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상업은행 수수료 표기 관련 세부규정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감찰 및 독점방지부서 동즈밍(董志明) 부부서장은 상업은행의 수수료항목이 날이 갈수록 늘어감과 함께 일부 불합리적인 수수료항목이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국가발개위가 상업은행 수수료 표기 관련 세부규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북경상보(北京商报)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발개위 등 부서는 지난해부터 상업은행의 불합리적인 수수료항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연초에는 전 상업은행에게 모든 수수료항목을 은행 홈페이지와 은행 각 지점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즈밍은 이어서 “최근 일부 지방가격주관부서 조사결과, 비록 가격표가 구비되어 있지만 관련 규범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구중인 관련 세부규정에는 상업은행이 관련 서비스 제공 시에 해당 △서비스명칭 △서비스내용 △수수료 △사용대상 △근거문서 △문의처 등을 표기해야 하며, 무료서비스항목, 서비스혜택, 혜택기간 등은 눈에 잘 뛰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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