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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입국관리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2012-06-26, 14:46:43] 상하이저널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초안, 예산법 개정안 초안 등에 대한 계속적인 심의와 노인권익보장법 수정 초안, 근로계약법 수정 초안, 증권투자펀드법 수정 초안 등에 대한 1차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북방망(北方网)은 26일 보도했다.

여러 초안에 대한 심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걸린 출입국관리법 초안에 대한 계속적인 심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86년 적용에 들어간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1995년부터 시행된 출입국국경검사조례에 대해 규정을 통합한 출입국관리법 초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쳤고 2차 심의는 올 4월 마쳤다.

초안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칙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2차 심의 때는 통일적인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일반 비자 종류에 ‘인재도입’을 추가 외 불법 출입국, 타인의 불법 출입국 협조, 불법 출입국자 수용 또는 은닉, 채용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조사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 1995년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이 수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회의에서 1차 심의에 들어갈 근로계약법 수정 초안에서는 노무파견에 대한 규범화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노무파견에 대한 집중 조사에서 노무파견 남용, 노무파견자 장기적으로 채용, 종사 업종은 같지만 대우에 대해서는 차별 등 노무파견자의 합법적 이익을 손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노무파견은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법 수정 초안은 노령화 가속화에 따른 양로 및 관련 문제 해결을 배경으로 상정됐다. <국가인구발전 ’12.5’계획>에 따르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은 연평균 80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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