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무장애환경건설조례>를 공포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 권인 보장을 강화한 이번 조례에 따르면 셔취(设区)시급 이상 지방 정부가 설립한 방속국이 송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삽입해야 하고 뉴스도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개 출판되는 모든 영상물에도 자막이 있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는 시각장애우을 위한 열람실을 설치해야 한다.
유명 무실한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도시 중대형 공공장소와 대형 주거 단지 주차장에 지체장애우를 위한 무장애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도시 건설, 보수를 비롯해 공공건축물 및 주거주택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 표준을 규정하고 설치토록 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