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시(无锡)에서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사실을 빌미로 고소당해 업체에게 1위안의 배상금을 물도록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동북망(东北网)은 21일 보도했다.
얼마 전 이(李)모씨는 한 대형 매장에서 두유 몇봉지를 샀다. 그 중 한봉지에서 작은쥐 한마리가 발견되어 대경실색한 그는 분노한 나머지 방송국 기자와 함께 대형 매장을 찾았다. 협상 끝에 이모씨는 대형 매장으로부터 2500위안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3.15 소비자 행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자 두유생산업체는 명예훼손이라며 이모씨를 고소함과 동시에 공개 사죄와 함께 10만위안을 경제 손실로 배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법정 심사에서 두유생산업체는 가공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밀봉까지 생산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제공해 모든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완성된 것이라며 작은 쥐가 그대로 들어갈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모씨도 두유를 개봉한 그 이튿날에 쥐가 발견되었다고 승인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자기가 당한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10만위안의 배상금을 물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두유생산업체는 이번 소송이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이모씨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데 동의만 한다면 벌금은 1위안으로 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법정 조정으로 이번 사건은 두유생산업체의 제안대로 이모씨의 공개 사죄 및 1위안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법정 판결 후 판사는 시민들이 권리보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옳바른 방식 또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타인 명예 훼손으로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주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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