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자선조직인 스러후이(施乐会)가 직원(사회복지사)이 모은 기부금의 15%를 사례금으로 준다는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익자선 확충에도 윈윈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며 스러후이 관계자가 밝혔다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이 28일 보도했다.
자선조직의 직원들이 기부금 모금에 나섬으로써 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은 기부금의 15%를 사례금으로 모금 당사자한테 준다는 것은 자선 행위가 상업활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스러후이측은 직원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기부금을 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또 다른 표현이라며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 밖에 기부금 중 15%가 사례금으로 줄어들어 원조 대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줄어 구제 대상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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