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원사의 심각한 서류위조 발생
단기상용 비자를 대행해 온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한국상회는 2006년 8월부터 회원사 편의를 위해 단기상용 비자업무를 대행해오다 올해 한 회원사의 심각한 서류위조로 결격사유가 발생해 상하이총영사관으로부터 중단통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상회는 당분간 회원사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하고, 10월 한 달간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직접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상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재시행하면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안될경우 ‘위탁서’원본 제출 ▲위탁자 신분증 사본 제출 ▲사증발급추천사유에서 담당자 법인장 혹은 부서장 기록 등 몇 가지 서류를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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