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월1일부터 '새 여권법' 시행으로 중국인들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과 10년 단위로 나뉘며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둔 종전 규정이 사라진다. 16세 이상은 10년 유효의 여권을, 그 이하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는다. 이외 두 번 연장할 수 없도록 해 연장을 원하면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권법은 또 여권 위조, 변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2천~5천위엔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명시했으며, 발급제한 대상으로 ▲국적이 불분명하고 ▲신분증명이 어려운 자 ▲허위정보 제공자 등 세 항목을 추가했다.
출입국관리국은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여권법에 근거해 업무처리한다고 현행 여권법은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으며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장 기한은 한번에 5년을 넘길 수 없다. 중국에는 약 2천만명이 여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