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표 ‘OBBA’를 중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인 중국인으로부터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나요?
원천징수됩니다.
무형자산(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경영기구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무형자산을 중국내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중국내에 있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영업세 5%에 해당하는 업종은
① 서비스업(식당, 커피점, 미용실 등)
② 금융보험업
③ 볼링장
④ 당구장 그리고 무형자산
의 양도와 부동산의 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영업세의 몇 가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营业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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