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과세소비품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출경영권이 있는 수출기업이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을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다른 수출기업의 위탁을 받아 대리 수출한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은 수출신고를 할 때 이미 생산단계 또는 위탁단계에서 징수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한 상품이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일 때 증치세의 환급은 증치세 세율(0%, 13%, 17%)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을 각 품목별 환급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나, 소비세의 환급은 소비품(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 5%)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비세 세율(3~45%, 0.1 위안~240 위안/매 징수단위당)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비세 환급세액(종가에 속하는 젓가락 등) = 수출제품공장의 판매액 × 각 소비품의 세율
소비세 환급세액(종량에 속하는 술 등) = 수출수량 × 매 징수단위당 세액
따라서 수출환급절차를 하는 기업은 다른 세율 또는 세액기준을 적용하는 소비품을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세무기관은 낮은 세율 또는 세액부터 적용하여 환급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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