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한 화장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30%의 소비세를 납부하고(소비세 잠정조례(消费税暂行条例) 소비세 세목세율표(消费税税目税率表) 3)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세관에 신고 납부합니다. 수입한 화장품의 소비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 납세자가 화장품을 수입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금납부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언더벨류(Under value) 등의 형태로 물품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수입국의 세관에서 관세 등의 제세납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세관은 이미 결정된 관세계산을 위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세관이 결정한 관세계산을 위한 가격이 100만 위안이고 10만 위안의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화장품의 소비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 구성가격 = (100만 + 10만)÷ (1-30%) = 157만 위안
2 소비세 납부세액 = 157.14285 × 30% = 47만 위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언더벨류(Under value)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자금회수의 어려움, 탈세죄, 외환관리법, 이전가격 등의 많은 법적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