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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2012-10-02, 12:16:01] 상하이저널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중국은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납세의무자(부가가치증가액의 17%)와 소규모 납세의무자(매출총액의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여부입니다. 즉, 일반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소규모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이 나올 것이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일반납세자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잔여액이 일반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증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초기에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소규모 납세자는 회사설립 후에 매출액을 올려서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는 조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일반납세의무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 혹은 용역제공을 주로 하며, 도․소매를 동시에 겸업하는 자가 연간 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자

② 납세자 이외의 연간 매출액이 80만 위안 이상인 자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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