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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해외파견수당과 기업소득세

[2012-10-02, 12:17:36]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급하는 해외파견수당 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동 금액들은 세무상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가요?


중국에서 개인이 임직, 고용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 보너스, 보조금 등은 급여항목이 맞지만,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급하는 파견수당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따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34조에서는 ‘합리적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급여’란 기업이 주주총회, 이사회, 급여위원회 또는 관련 관리기구가 제정한 급여제도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를 말합니다.

세무기관은 급여에 대한 합리성 유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기업 임금 및 직원 복지비용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工资薪金及职工福利费扣除问题的通知)).

① 기업이 비교적 규범적인 직원급여제도를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기업이 제정한 급여제도가 해당 업종 및 지역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기업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우, 급여 조정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1 기업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 급여와 관련된 조치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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