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최장 5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결손이 된 경우 동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다음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18조).
최근 중국의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외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점이 결손을 하는 경우 중국의 국내기업은 중국외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결손의 이월보전은 과세소득액의 공제계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결손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