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企业名称) 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호등기(企业名称登记)란 상호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명칙등기관리실시판법(企业名称登记管理实施办法) 제1조, 제3조).
상호등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즉, 상호예비비준신청서(名称预先 核准申请书) 공란에 기재를 한 후 외국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는 약 2일 정도 소요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동 판법 제28조).
상호등기부터 자본금 계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출장비, 숙식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사무기기 등)은 그 상호명으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비용(창업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하여 중국에서는 창업비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한국본사에서는 중국법인 등록자본금으로 처리하지 못해 곤란에 빠지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상호등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비용을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예비비준을 받아 임시자본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하는 것이 향후 자본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 창업비는 개업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생산경영을 시작한 날(시험생산 포함)까지 발생한 비용을 말함(国税发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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