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세액이 30만 위안인데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26,700 위안의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가산금 계산공식 = 체납세액 × 체납일수 × 0.05%
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납기일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위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조세채무가 이미 발생하였고,
② 조세채무의 납세기한이 이미 경과(178일)하였으며,
③ 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위의 조건에 부합되므로 세금체납일로부터 1일당 0.05%의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32조).
가산금 = 30만 위안 ×178일 × 0.05%
가산금 = 26,700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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