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개인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냐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절차를 두어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베이징인 경우에는 개인이 세무기관에 5%의 세금(방산세 4.5%, 개인소득세 0.5%)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서, 건물권리등기증, 신분증 복사본 등을 제시하면 세무기관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사업장은 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초기에 세금계산서 문제를 언급하고 발급해 줄 수 없다면 임대료 인하 또는 임대계약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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