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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지분양도의 비준과 등기

[2012-10-02, 13:03:30] 상하이저널
북경에 소재하는‘○○○유한회사’의 투자자인 A는 B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법률에 따라 비준 및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비준 및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 제20조에 따르면 '지분양도 계약은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가 변경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는 '지분양도의 비준기관은 법인 설립시의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이고, 등기기관은 원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양도의 비준은

①신청서

② 원계약서, 정관 및 수정안

③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

④ 이사회 결의서

⑤ 새로운 이사회 구성명단

⑥ 지분양도 협의서

⑦ 기타 자료

등을 비준기관에 제출하면 30일내에 비준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분양도의 등기는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5조에 따라 지분을 양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시

① 신청서

② 변경결의서 또는 결정서

③ 법정대표인이 체결한 정관수정안

④ 비준증서

⑤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때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관에서 기한부 등기를 명하고 기한이 지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동 조례 제73조).

위 사안의 경우 지분양도에 따른 비준절차를 거쳐 법인등기 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양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분양도에 따른 계약서만 작성하고 비준,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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