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투자한 내자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이 법정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한회사의 법정대표(法定代表) 또는 대표이사(总经理)는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고용하여 위 직책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대표 또는 대표이사로 고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 고용된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약간의 지분이라도 투자하였다면 그 회사형태는 내자기업이 아닌 외상투자기업(합자 또는 합작)이 됩니다. 중국의 내자기업 중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 증서상의 법정대표를 외국인으로 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인허가증서상에 법정대표를 외국인 명의로 해 놓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 회사가 외국인 회사라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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