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익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한국기업이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명칭 사전허가
2. 인허가
3. 기업코드번호 신청
4. 외상투자기업 비준서류 신청
5.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신청
6. 후속등기
외국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송금시에는 외환관리국에서 지정한 은행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완납증명 및 세무신고서
② 당해 연도 이익에 대한 회계 보고서
③ 이윤분배에 대한 이사회 결의
④ 외상투자기업 외환 등기증
⑤ 험자보고서(验资报告,출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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