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투자하려 하는데 주택관리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없는지요?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7)에 근거하여 설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상투자산업을 장려류ㆍ제한류ㆍ금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주택관리업은 위에서 언급한 장려류ㆍ제한류 및 금지류 중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에 투자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법규정상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각 지역마다 실무상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정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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