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시공업체가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공사 시공업체로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건설시공업체가 되면 공사발주에도 제한이 따르므로 전기시설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진출하여 시공은 건축시공권을 가진 중국 업체의 명의로 시공하고 전기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기시설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최소 등록자본금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전기시공업체라면 자질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0만 위안 정도의 등록자본금을 출자하여야만 시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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