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단독으로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와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실시판법(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어학이나 인문사회 계통의 교육사업은 지역 교육국의 비준을 받아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하여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 미용 등의 기능교육은 외국인도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중국 법인과 역할분담을 하고 관련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교육기관 명의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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