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 절차가 어떠한지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자산 신용 증명, 파견대표의 여권, 장소 사용 증명 등을 갖추어 공상행정관리국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등기절차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10년 11월 10일 발표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를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연락사무소 설립등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연락사무소 설립 등기를 신청시 ① 연락사무소 설립등기 신청서(代表机构设立登记申请书), ② 본사의 주소증명과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증명, ③ 본사의 정관, ④ 본사의 수석대표, 대표에 대한 임명장, ⑤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⑥ 본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 신용 증명, ⑦ 연락사무소 소재지 사용 관련 적법성 입증 문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부서는 신청 수리후 15일 이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증과 대표증을 발급하게 되거나 등기거절 통지서를 발급하고 거절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4조 제1항). 유의하실 점은 위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동 조례 제13조 제1항).
만약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소득과 영업행위에 제공된 도구, 설비, 상품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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