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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담보 분쟁안건 관련 사법해석의 적용과 보증책임 방식의 인정 문제에 대한 회답(2002.1

[2012-10-02, 15:08:1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涉及担保纠纷案件的司法解释的适用和保证责任方式认定问题的批复

  (2002年11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56次会议通过)

  法释〔2002〕3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涉及担保纠纷案件的司法解释的适用和保证责任方式认定问题的批复》已于2002年11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5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12月6日起施行。

  二○○二年十一月二十三日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法民二字20022号《关于担保法适用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最高人民法院法发19948号《关于审理经济合同纠纷案件有关保证的若干问题的规定》,适用于该规定施行后发生的担保纠纷案件和该规定施行前发生的尚未审结的第一审、第二审担保纠纷案件。该规定施行前判决、裁定已经发生法律效力的担保纠纷案件,进行再审的,不适用该《规定》。《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生效后发生的担保行为和担保纠纷,适用担保法和担保法相关司法解释的规定。

  二、担保法生效之前订立的保证合同中对保证责任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的,应当认定为一般保证。保证合同中明确约定保证人在债务人不能履行债务时始承担保证责任的,视为一般保证。保证合同中明确约定保证人在被保证人不履行债务时承担保证责任,且根据当事人订立合同的本意推定不出为一般保证责任的,视为连带责任保证。

  在本批复施行前,判决、裁定已经发生法律效力的担保纠纷案件,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不适用本批复。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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