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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회사, 기업>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 (2006. 4.28)

[2012-10-02, 15:30:2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一)

(2006年3月2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82次会议通过)
法释〔2006〕3号




中华人民共和国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一)》已于2006年3月2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8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6年5月9日起施行。

二○○六年四月二十八日

  为正确适用2005年10月27日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八次会议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对人民法院在审理相关的民事纠纷案件中,具体适用公司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公司法实施后,人民法院尚未审结的和新受理的民事案件,其民事行为或事件发生在公司法实施以前的,适用当时的法律法规和司法解释。

  第二条 因公司法实施前有关民事行为或者事件发生纠纷起诉到人民法院的,如当时的法律法规和司法解释没有明确规定时,可参照适用公司法的有关规定。

  第三条 原告以公司法第二十二条第二款、第七十五条第二款规定事由,向人民法院提起诉讼时,超过公司法规定期限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四条 公司法第一百五十二条规定的180日以上连续持股期间,应为股东向人民法院提起诉讼时,已期满的持股时间;规定的合计持有公司百分之一以上股份,是指两个以上股东持股份额的合计。

  第五条 人民法院对公司法实施前已经终审的案件依法进行再审时,不适用公司法的规定。

  第六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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