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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4) 기업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종결전에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경영활동종사하여 체결에 관한 회답(2000.12.1)

[2012-10-02, 15:37:37]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被人民法院依法宣告破产后,在破产程序终结前经人民法院允许从事经营活动所签合同是否有效问题的批复》已于2000年11月1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2月9日起施行。



                        二000年十二月一日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被人民法院依法

        宣告破产后在破产程序终结前经人民法院允许

         从事经营活动所签合同是否有效问题的批复

       (2000年11月1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第1138次会议通过 法释〔2000〕43号)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9〕23号《关于企业被人民法院依法宣告破产后,在破产程序终结前经人民法院允许从事经营活动所签经济合同是否有效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被人民法院宣告破产后,破产企业应当自人民法院宣告破产裁定之日起停止生产经营活动。但经清算组允许,破产企业可以在破产程序终结之前,以清算组的名义从事与清算工作相关的生产经营活动。清算组应当将从事此种经营活动的情况报告人民法院。如果破产企业在此期间对外签订的合同,并非以清算组的名义,且与清算工作无关,应当认定为无效。

  我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f3669--010109zkj

chl_34736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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