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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의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노동쟁의 중재 신청기한의 기산 문제에 관한 회답 (2004.7.26)

[2012-10-03, 11:14:2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解除劳动合同的劳动争议仲裁申请期限应当如何起算问题的批复

(2004年7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20次会议通过)
法释〔2004〕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解除劳动合同的劳动争议仲裁申请期限应当如何起算问题的批复》已于2004年7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7月29日起施行。

二○○四年七月二十六日

云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云高法〔2004〕256号《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的当事人申请劳动争议仲裁期限应如何起算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用人单位依据《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二十五条第(四)项的规定解除劳动合同,与劳动者发生争议的,劳动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的期限应当自收到解除劳动合同书面通知之日起计算。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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