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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되어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범죄인이 집행유예기간 내 직장을 변동할 수 있는지(1997.1.20)

[2012-10-03, 13:24:58] 상하이저널
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批复

高检发释字〔1997〕2号


1997年1月20日,最高人民检察院

广西壮族自治区人民检察院:
你院〔1996〕桂检监字第21号《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后仍留原单位工作的人员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七十条的规定,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内,由公安机关交所在单位或者基层组织予以考察。为严肃缓刑的考察执行,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一般不得调动工作。对缓刑考验期已经过二分之一以上,并有认罪、悔罪态度,工作表现良好,确因工作特殊需要调动的,应当由所在单位报经负责执行的公安机关批准后办理调动手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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