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제분야 관련 규정·정책 (중국신문망, ‘12.2.1)
ㅇ 2.1(수)부터 일부 경제 분야 관련 규정·정책이 새롭게 시행됨. 특히 입찰법 실시조례, 수출입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등록관리방법 등이 화두로 떠오름.
- 입찰법 실시조례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가 국가의 중요한 입찰 건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국가 품질감독검역국은 심의를 거쳐 ‘수출입 화장품 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통과시킴. 동 방법은 최초 수입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국가 관련부서가 허가한 위생허가 비준서 및 승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 2.1(수) 상무부는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등록관리방법’을 통과시킴. 동 방법은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지점을 설립하면, 지점 소재 지역의 상무부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규정.
-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금일부터 중형(重型) 상업용 차량에 대한 연료소비량 관리가 실시된다고 밝힘. 이번 관리를 통해 중국 자동차 공업기술과 중형급 상업용 차량의 연료 소비량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
2. 중국 원전건설 승인은 완만한 속도록 재개될 듯 (차이나데일리,’12.2.1)
ㅇ 중국 국가에너지연구원(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원전산업 전문가 Xiao Xinjin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곧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재시작 할 것으로 보이나 원전건설 승인 프로젝트 규모는 한해에 3-4개 정도의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은 ’08년 14개, ’09년 6개의 원전건설을 승인하는 등 활발한 원전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작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발전 프로젝트 승인심사를 중지하고 기승인되어 신규 건설중인 6개의 원전에 대해서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승인되거나 시작된 원전프로젝트는 없음.
- 아울러, Xiao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더욱 강화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제3세대 기술(3G)을 원전건설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으며 만약 중국정부가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한다면 현재 진전된 제2세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원전건설 프로젝트들은 제3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200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제3세대 AP1000 원전을 도입하여 국산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제3세대 AP1000 모델에 기반하여 1,400메가와트급의 첫 국내 제3세대 기술 원전 CAP1400를 개발중에 있는 바, 금년말에 기술예비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SNPTC(State Nuclear Power Tech. Corp.)가 미국 웨스팅사로부터 도입하여 저장지역에 건설중인 제3세대 AP1000 원자로 첫 4기의 국산화율은 평균 55%수준
3. 유색금속산업 12차 5개년 계획 발표 (인민일보, ‘12.1.31)
ㅇ 1.3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유색금속산업 12차 5개년 발전계획》(이하 ‘12.5계획’)을 발표함. 중국정부는 ‘12.5계획’ 기간 유색금속산업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겠지만, 11.5계획 기간보다는 그 증가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유색금속산업의 구조조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며, 연 평균 10%이상 산업규모가 성장하고 동시에 수익증대와 같은 질 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12.5계획 기간 중국의 유색금속산업은 정부가 이끌며, 기업이 주가 되고, 시장이 운용한다는 원칙 아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집중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계획임.
- 또한 유색금속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유색금속산업 관련정책이 재정, 세무, 금융, 무역, 토지,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 유관정책과 연동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중요한 금속광물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보호 하고,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연구투자와 기술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며 신기술의 보급, 일반화에 힘쓴다는 계획임.
4. WTO,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이 WTO 규정을 어겼다고 결정
(상무부, ‘12.1.31)
ㅇ 1.30(월) WTO는 미국, 유럽연합, 멕시코가 중국 원재료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제소한 WTO 분쟁안건의 최종 결정을 통보함. 이에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무부 관계자는 WTO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중국 측 상소를 지지해 준 것, 즉 패널의 요구가 ‘쟁점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며, GATT 제20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그러나 GATT 20조는 수출관세 항변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패널의 의견에 대해 WTO가 여전히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함.
- 중국정부는 지난 수년 간 환경 및 자원보호 필요에 의해 일부 원재료(특히 고오염, 고에너지, 고소모성 제품)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주장.
- 한편, 지난해 7월 5일 WTO가 회원국들에게 발송한 패널보고서에는, 안건의 심사범위, 수출쿼터 할당 및 관리, 수출허가증 발급 등에 관한 중국측의 관점과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내화점토 및 형석 채취에 대해 취한 종합관리 조치를 인정한 바 있음.
5. 원자바오(溫家寶),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보완하도록 요구 (북경청년보, ‘12.2.1)
ㅇ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1.31(화) 오전 개최한 국무원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5차회의에 제안 예정인 “정부업무보고(의견초안)” 에 대해 논의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관련부서, 기관에 보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로 함.
ㅇ 원자바오 총리는 현시점에서 중점업무로, 국내외 경제추세에 따른 거시적조절의 지속 추진, 농업생산 향상, 부동산시장의 조절성과 보완, 대외무역의 온전한 발전 촉진, 경제운영조절과 안전생산 중시, 최저생활 보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문제 해결 등을 제시함.
-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는, 투기성 수요 억제정책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실시 및 보완,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 조정 촉진, 유효한 조치를 통한 일반 분양주택(商品房) 공급의 증가, 서민주택(保障性주택) 건설과 관리업무의 보완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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