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시행 예정 (인민일보, '12.2.17)
ㅇ 2.16(목) 중국 국무원 언론판공실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표한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전국의 용수량을 7,000억m³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동 의견은, 수자원 개발이용 제한, 용수의 효율적 통제, 수자원 기능지역의 오염물질 유입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함. 즉, 2030년까지 전국의 용수량을 최대 7,000억m³ 이내로 제한하고, 1만 위안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용수량을 40m³ 이하로 낮추며, 농경지 관개수의 유효이용계수를 0.6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한편, 수자원 기능지역 수질의 기준치 도달 비율을 95% 이상으로 함.
- 중국 수리부 저우쉐원(周學文) 규획사(規劃師)는, 총 용수량의 통제를 통하여, 수자원 관리 및 물 절약 대책을 강화하고, 용수 소모율이 높고 용수 효율이 낮은 업체들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용수 효율성이 높은 용수 저(低)소모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2. 중국 소비자, 현행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인민망, ‘12.2.14)
ㅇ 중국의 통신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현행 통화료 산정 기준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한 시민은 현행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초 단위 산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함.
- 헤이룽장 가오성(高盛) 법률사무소 까오쥔(高军) 변호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공평한 거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보장, 합리적인 가격 및 정확한 계량 등 공정한 거래 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 이어 분 단위 통화료 산정 제도는 상기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통화료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안전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하얼빈시 공상국이 제시한 ‘통화료 불법규율 중지’에 대해, 한 매체는 ‘텔레콤 조항’에 의거하면 통신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은 국무원의 정보산업 관할부서에 귀속되며, 지방의 경우 각 지역 통신관리국이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 및 관리 시스템으로는 공상국에서도 통화료 산정제도를 제지할 수 없다고 보도함.
3. 12차 5개년기간 북경시에 서민용 임대/판매주택 50만 가구 건설 (북경청년보, ′12.2.17)
ㅇ “12차 5개년 계획”기간 북경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의 신청에 대하여 “당연히 보장하고, 최대한 보장(應保盡保)”함. 시주택건설위원회, 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합동 공포한 “북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