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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 중국, 3월 CPI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外

[2012-04-10, 18:03:46] 상하이저널
4.10(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3월 CPI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차이나데일리, ‘12.4.10 / 인민망, ‘12.4.9)



ㅇ 4.9(월)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1/4분기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함.

- 3월 공업생산자출하가격(PPI)은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과 동시에 전월 대비 0.3% 상승함. 또한 2012년 1/4분기 공업생산자출하가격과 공업생산자구매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1.0% 상승함.

- 3월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 7.5%, 비식품가격 1.8% 상승에 따른 것이며, 소비품가격과 서비스항목 가격도 각각 4.4%, 1.5% 오름세를 나타냄.

- 특히 식품류 중 야채(20.5%), 수산물(11.4%), 돼지고기(11.3%), 유지류(5.2%), 곡물(4.3%)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과일과 계란가격은 각각 5.2%, 6.2% 하락함. 비식품류 중 의료보건비(2.5%), 교통통신비(0.3%), 주택임대가격(2.1%), 물․전기․연료(2.6%) 등 대부분 항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中 소프트웨어산업 ‘12․5’ 계획 발표, 연간 매출액 100억위안급 기업 10개 육성할 것 (money.163.com, '12.4.9)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산업 ‘12.5’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산업 매출액이 4조위안을 상회하여 정보산업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24.5% 이상에 달하며,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600억달러에 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음.

- 한편, IT 서비스산업 매출액은 2조 5,000억위안을 상회하여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산업 총 매출액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목표를 제시했음.



ㅇ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100억위안급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1,000억위안급 기업을 3~5개 형성하며, 600만명 취업자를 형성하고, 산업매출액이 1,000억위안을 상회하는 도시를 10개 이상 형성하고, 5,000억위안을 상회하는 산업단지를 2~3개 육성할 목표를 제시했음.

-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 관해 공업정부화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 장려 관련 국무원 정책 통지>에 부합되는 보완조치와 시행세칙을 가속 출시하여 산업정책 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공업정보화부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간통신, 모바일 인터넷 등 신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개하고, 자체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장려했음.



3. 중국 일반가구의 Wi-Fi 보급률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아 (경화시보, ’12.4.9)



ㅇ 지난 주말,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Strategy Analytics 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 세계 가구의 Wi-Fi 보급률이 25%에 달했고, 중국은 Wi-Fi를 사용하는 가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 자체는 21.8%로 세계 평균보다 낮았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전 세계 총 가구수의 25%에 이르는 약 4억 3,900만 가구가 Wi-Fi를 설치했음. 또한 동 보고서는 2016년까지 전 세계 Wi-Fi 보급 가구 수가 약 8억 가구에 가까워지고, 보급률은 4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 한편, 국가별로는 한국이 Wi-Fi 보급률이 가장 높아 80.3%에 달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역시 70% 이상임.



4. 中 국토자원부 ‘12․5’ 기간 해양신흥산업 대대적 육성할 것

(차이나증권보 '12.4.9)



ㅇ ‘12.5’ 계획기간 중국 국토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문은 자원신흥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중견산업과 첨단기술 함량이 높은 해양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알려졌음.

- 국토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간 해양자원을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해양 조석에너지, 파도에너지, 해류에너지, 해수 일교차에너지와 해수 염 농도차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며, 해양식품, 약품자원과 해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 이용하도록 지시했음.



ㅇ 국토자원부는 또한 해양보호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보호구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 추진하며, 기존의 해양보호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 관리 효율성을 지속 향상하고, 해양 오염 통제와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음.



ㅇ 국가해양국은 <중국 해양발전 보고서(2011)>에서 ‘12․5’ 계획기간에 초보적으로 해양신흥산업시스템을 형성하고, 해양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전략적 해양 신흥산업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에 달하고, 산업 부가가치가 4배 확대되도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5. 최고인민법원, 국유토지위의 가옥 수용 보상 관련규정 반포․실시

(북경청년보, ′12.4.10)



ㅇ 4.9(월), 최고 인민법원은 “국유토지위의 가옥 수용 보상을 인민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안건신청처리에 대한 여러 규정”(약칭“규정”)을 반포 및 실시함.

- “규정”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수용보상결정을 신청한 안건은 가옥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서 관할함을 명확히 함. 법원은 입안일로부터 30일 내에 강제 집행 여부의 판결 재정(裁定)을 해야 하며, 심사기간 중 수요에 따라 관련 증거 수집, 당사자에게 질문, 증언 청취 또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최고 인민법원의 순쥰궁(孙军工) 대변인에 따르면, 동 사법해석의 목적은 법에 따라 시현급 인민정부가 인민법원에 신청한 강제 집행 국유토지위에 가옥 수용보상 결정의 안건을 정확히 처리하여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피수용 가옥 소유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이라고 밝힘. 동 사법해석은 모두 11개 조항이며 2012년 4월 10일부터 실행함.



ㅇ “규정”은 수용보상 결정에 있어서 사실근거가 확실히 부족하고 법률, 법규의 근거의 부족함이 뚜렷하며, 공평보상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확 하는 등 7가지 상황에 인민법원은 재정 강제 철거 집행을 허가할 수 없고, 대중은 이상 7가지 상황에 따라 인민법원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인민법원은 재정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또한 5일 내에 재정을 신청기관, 즉 정부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함.



6. 북경시 2011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4,672위안 (중국경제망 '12.4.9)



ㅇ 4.6(금),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북경시 통계국에서는 <2011년, 북경시 근로자 평균임금 관련 통지>를 발표

- 2011년 북경시 근로자 연평균임금은 56,061위안(월평균임금은 4,672위안)으로 전년대비 11.2% 인상.

* 2010년 북경시 연평균임금은 50,415위안

- 2011년 북경시 근로자 평균임금계산 관련 사항은 이번 발표를 기준으로 함.

- 개인과 회사, 사회보험관련기관은 해당 발표에 따라 새로운 북경시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징수.



7. 북경시, 4가지 서민용 주택을 통일적으로 신청, 분배 (북경청년보, ′12.4.8)



ㅇ 올해 양회기간과 4.7일 북경시 서민용 주택 업무회의에서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북경은 서민용 주택의 심사결정 허가를 규범화하고 염가임대주택(廉租房), 공공임대주택(公租房), 경제성주택(经适房)과 가격 제한주택(限价房)을 통일적으로 심사처리하며 “4가지 주택”을 합하여 신청, 심사, 분배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 설명에 따르면, 심사비준을 통과 후, 윤후기간(轮候期间 : 서민용 주택의 신청을 올린 후 경제성주택 또는 가격 한정주택이 있을 때가지 기다리는 기간)에 우선 과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경제성주택, 가격 한정주택을 기다림. 경제성주택 및 가격 제한주택이 나오면, 북경시 주택보장관리부서에서 보장된 가정에 대하여 의향등기를 통지함. 경제성주택 또는 가격 제한주택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하여 경제성주택 또는 가격 제한주택의 기준에 따라 가정수입, 자산, 주택 등 상황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번호를 추첨하여 한정 판매를 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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