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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확대 … 택시요금은 적용안돼

[2012-09-30, 23:00:00] 상하이저널
IT 업체에 근무하는 나야근 씨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대중교통비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크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씨의 생각은 맞는 것일까.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지출액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과는 별도로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인하되는 것과는 달리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후불식 교통카드 등도 공제 혜택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택시요금이다. 대부분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택시요금은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다. 버스 지하철 철도(KTX 포함) 등을 말한다.

노선 및 운행시간표가 없는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제도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대상에서 빠졌다.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체크카드에 내재된 후불식 교통카드와 선불식 충전교통카드(T-money 등)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3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선불식 충전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명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씨는 대중교통비 카드공제가 내년부터 적용되고 택시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20%)보다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면 반쯤은 성공한 셈이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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