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급여대비 사회보험료는 세계 최고 수준, 외자계 기업들의 경영난 가중 -
- 사회보장기금의 자금 확보 시급, 외국인 취업자들을 자금원으로 활용 -
2012-08-30
베이징무역관
박수지(everysuji@hotmail.com)
□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들에게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
○ 2011년 10월15일부로 중국정부는 의료, 공상(산업재해), 실업(고용), 생육(출산), 양로보험(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에 자국 내 외국인 취업자의 의무 가입 법안을 발효함.
○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 중국의 사회보험료는 급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BRICs 국가인 브라질, 인도, 러시아에 비해 평균 2배, 북유럽 5개국의 3배, G7국가의 2.8배, 동아시아 국가의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의 경우 월간 사회보험료 비율은 월 급여의 37% 수준임.
지역 |
사회보험료 비율 |
上海(상하이) |
37% |
北京(베이징) |
32~34.8% |
苏州(쑤저우) |
33.5% |
武锡(우시) |
31.6~37% |
天津(톈진) |
33.3~34.8% |
青岛(칭다오) |
32.5~33.6% |
武汉(우한) |
31.2% |
大连(다롄) |
31.3~32.8% |
广州(광저우) |
23.4% |
深圳(선전) |
17.5~18.5% |
东莞(동관) |
21.7% |
宁波(닝보) |
26.1~27.3% |
○ 개인의 급여대비 사회보험료 납부율은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사회보험료 의무실시의 배경
○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의무실시는 사회보장기금의 자금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전국적인 양로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양로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까지 누적액이 무려 1조2500억 위안에 달함.
- 중국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장비용은 사회보험기금의 10%정도에 불과.
- ‘독신 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은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지급받는 양로보험료로 퇴직자의 양로금을 지불(現收現付)하는 양로금 운영방식으로는 2035년에 사회보장기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게다가 사회보장기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지만,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국영기업의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사회기금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보험료는 오직 기업과 국민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
- 국영기업의 이윤은 사회보험기금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윤은 자연재해 복구비 및 신생국영기업의 자본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구분 |
내용 |
양로보험 |
- 양로보험의 수급조건(중국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인 고용상태)을 충족하기 어려움. - 또한 외국인이 귀국한 후 예치금(본인 납부액의 8%)을 환급받으려 해도 매년 생존 증명서를 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수혜자가 적을 것으로 보여짐. |
의료보험 |
- 작은 질병보다 중대 질병에 혜택이 집중됨. |
실업보험 |
- 해고시에 강제 귀국해야하는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 혜택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생육보험 |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고려한 생육 보험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한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연금보험 |
- 한국과 중국이 이중가입 방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에 취업한 한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중국에서 따로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 |
□ 한국기업들의 반응과 대응방안
○ 기업들은 중국의 개정된 사회보험법 발효로 중국인 외의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추가 납부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증함.
- 사회보험료는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비율을 분담해 공동으로 적립하기에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도 보험료 부담이 큼.
구분 |
고용기업 부담율(%) |
개인 부담율(%) |
양로보험 |
22% |
8% |
의료보험 |
12% |
2% |
실업보험 |
2% |
1% |
공상보험 |
0.5% |
• |
생육보험 |
0.5% |
• |
합 |
37% |
11% |
○ 한국 기업 대표자들은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매년 10%이상 증가하여 회사의 원가 부담률이 상승하고 공인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항목의 준조세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기업들은 기업 주재원을 줄이고, 주재원들의 복리후생을 축소하거나 사회보험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써 사회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자 함.
- 또한,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원채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 정부차원에서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 시사점
○ 중국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중국은 더 이상 저 임금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을 늘려 시민과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중국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험기금 수익률을 높여 한정된 자금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 측과 서로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 나라에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근로자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에 연금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7월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통해 최종 문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르면 금년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채용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도 면제될 예정임.
-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됨.
-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될 예정임.
자료원 : 인민왕, 차이나 데일리, 주중한국대사관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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