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매우 편리한 운송서비스다. 그러나 택배를 주고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상자에 붙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택배상자에 붙은 ‘종이’는 ‘운송장‘이라고 부른다.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붙어있다. 다른 한쪽에는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나와있다.
자취생들의 경우 ‘비고란’에 ‘낮에는 집에 없으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남기기도 한다. 이렇듯 운송장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위험할 정도로 다양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운송장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을 비롯해 강력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쇼핑과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내놨다. 해당 수칙에는 쇼핑몰과 택배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에 의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한다고 설명돼 있다.
오픈마켓,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유념해야할 것은 ‘자신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택배 수령지 정보란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입력한 정보를 판매자나 택배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유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 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유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가상전화번호(0505 등)을 사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명을 사용할 경우 물건 파손, 분실시 보상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서 소개한대로 운송장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등 다양한 정보가 적혀있는 운송장은 그대로 버릴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택배를 수령한 이후에 택배박스를 버릴 때는 반드시 운송장을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운송장은 스티커 형태로 돼 있어 제거하기가 번거롭다. 일부 대형 택배사의 경우 운송장을 떼어내기 쉽게 이중스티커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일반적인 스티커로 제작해 붙인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쉽게 운송장을 떼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택배사들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물품을 제대로 수령했다면 ‘구매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쇼핑몰(오픈마켓)과 택배사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한시라도 빨리 쇼핑몰과 택배사가 자신의 정보를 파기하길 원한다면, 물품을 받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구매 완료’ 버튼을 눌러 자신의 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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