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얼마 전 중국의 N시에 가서 100여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필자에게 즉석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다. 필자 다음에 두 분의 강연이 남아 있어서 오랜만에 긴 시간을 두고 그 분의 어려운 점과 필자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
필자도 그 분을 통해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보를 받아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대표님과 대화중에 심각한 내용을 접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칼럼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써 보도록 하겠다. 우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법 초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전 필자의 칼럼에서도 제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 문제일 것이다.
그 회사와 관련하여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야 경제보상금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아 내용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N시의 대표인 L총경리의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회사의 도움과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회사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교적 업무가 수월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직원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직을 강력히 요구했고 더불어 경제보상금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요구하는 금액도 매우 높아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으로까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퇴직으로 인한 목돈에 있다고 감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의 예상대로라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업체의 직원들이 N시의 회사 직원처럼 만약 중국정부의 퇴직금 제도가 현 초안대로 간다면 사직하고 목돈을 먼저 받고 이직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사관이나 상회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면 안 된다. 정부차원의 조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여 수 만개의 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나라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를 각 회사와 개인에게 알려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회사가 도산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공적금 문제인데 상해에서도 시행을 유보한 주택보조금 제도가 지방에서 부활되어 회사부담금 8%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관련 8% 이상의 자금 부담과 주택보조금 8%를 합하여 현재보다 16% 이상의 원가부담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일은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연 16% 원가부담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