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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임시거주등기 및 체류유효기간에 대해서

[2006-06-20, 11:31:13] 상하이저널
중국에서는 각지역마다 다르지만 이우는 거주시 임시거주등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래를 참고하여, 조속히 임시거주등기를 하길 바랍니다.

▶ 임시 거주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이우에 도착 후 24시간(농촌은 72시간)내에 임시 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합니다. 호텔에 숙박시 직접 여권을 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수속/ 일반가정에 주거시 소속지 파출소(110 신고전화를 통해 파출소 문의 가능함)에 가서 임시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합니다.

▶ 체류유효기간 계산방법
- Z 비자 혹은 L로 처음 입경 할 경우 도착일자부터 30일내에 반드시 이우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에 신고하여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F 혹은 L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 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입니다.
-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F 혹은 L 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입니다.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외국인은 제일먼저 임시거주등기부터 확인하며, 미등기시에는 벌금 및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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