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시 교통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헤이처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헤이처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자가용, 삼륜차, 인력거 등을 일컫는 말이며 시 당국에 따르면 6월 현재, 약 3000여대가 헤이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헤이처들은 대부분 정류장이나 또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교통 공안국에 따르면 헤이처에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보통 요금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승객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공안국 및 교통국에서는 적발시 면허 취소 등으로 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요금부터가 일반 택시나 허가받은 인력거와 같은 수준이기에 이용객들 또한, 별 문제의식 없이 이용 중에 있으며, 적발이 될 경우에도 불법사실을 이용객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당국에서는 인력을 추가 보강하여 적어도 국제 소상품 박람회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