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72억원, LG 201억원
"2001∼2006년 가격 담합"
중국 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6개 한국, 대만 LCD 패널 생산 기업에 총 3억5천300만위안(약 602억6천만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중국신문사가 4일 보도했다.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중국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 1억1천800만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만 기업인 치메이이노룩스(CMI), AU옵트로닉스(AUO), 중화잉관(中华映管), 한위차이징(瀚宇彩晶)은 각각 9천441만위안, 2천189만위안, 1천620만위안, 24만위안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6개 기업의 총 과징금 3억5천300만위안 가운데 순수 벌금은 1억4천400만위안이다. 나머지 1억7천200만위안은 담합 행위로 비싼 값에 LCD 패널을 사온 TCL 등 중국 가전 업체에 돌아간다.
반독점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한국과 대만의 6개 기업이 2001∼2006년 '정보 교류' 명목으로 53차례 회동해 가격 짬짜미를 함으로써 중국 LCD 패널 구매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발개위는 아울러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과 LG는 과징금 액수가 적어 항소 대신 과징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G디스플레이 측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 경영과 투명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2005년 말부터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경영 체제로 들어가 공정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