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다 엄격해진 새로운 교통법규가 지난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황색 신호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7일 경화시보(京华时报)는 중국 공안부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황색 신호등 위반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안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내 실정에 알맞는 신호등 벌칙 규정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변호사협회 교통관리 및 운송법 법률전문위원회 장진펑(张金澎) 변호사는 사회 여론을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법규 제정에서 사전 조사와 연구가 부족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잠정 보류 결정은 기술적으로 처벌 규정이 완성되면 다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지만 법규인 만큼 일단 제정되었으면 엄격하게 집행해 나갔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률의 공신력과 권위가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공안부의 번복과 함께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에 이목이 집중됐다.
우한(武汉)시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란불 위반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2건이라며 공안부의 결정에 따라 벌점, 벌금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두(成都)시 교통관리국은 지난 1월1일 내린 첫장의 노란불 위반 벌금고지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