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四川)성에서 1년반 사이 교통 위반에 131차례나 걸린 운전자가 며칠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통경찰의 고지의무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고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는 8일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는 벌점 393점에 1만31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1년 6월 자가용을 구매해 이요해오던 당사자는 며칠 전 광한(广汉)시교통경찰대로부터 130여차례나 교통법규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교통위반은 131차례, 그 중 109차례는 '국도108'에서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왜 법규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교통경찰 관계자는 알리지 않은게 아니라 당사자가 남겨놓은 잘못된 연락처 때문에 연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이 전자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그 정보는 문자메시지의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남겨놓은 연락처는 차량판매점 고정전화라 그 정보를 제때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계속 누적되어 100차례를 넘게 되자 시스템은 경보를 울렸고 수소문 결과 겨우 연락이 닿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또 고지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에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규정>(공안부 105호령)에 따르면 교통위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정보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정보를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차량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알릴 수 있도 있다고 규정했다며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공안부의 도로교통기술감시설비 사용 규범화 관련 통지(2007년 54호)>를 인용해 교통위반 정보를 제때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문서의 발급처가 모두 공안부이기에 옳고그름을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는 법률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당사자는 밝혔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