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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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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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별도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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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해외취득가격이 거주자인 경우 5000위안, 비거주자인 경우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
과세통관시 세율 : 품목별 10~50% |
외국환신고 |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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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인민폐 300위안 미만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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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진공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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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ㅇ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ㅇ 각종 독극물 ㅇ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ㅇ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ㅇ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ㅇ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식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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