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지역서 성매매로 체포 잇따라 2명 강제추방당해…재입국 어려워
중국에서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강제추방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시 차오양 분국 소속 공안은 18일 자정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성매매 혐의가 있는 한국인 남성 3명을 여종업원 3명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호텔 안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 업소는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풀살롱’식 영업을 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체포된 한국인 남성들 가운데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지만 나머지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10일과 14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행정구류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형사범을 공안이 사법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가둘 수 있는 제도다.
이 중 1명은 28일 석방된 뒤 곧바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1명도 구류가 끝나는 대로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강제출국 당하면 5년 동안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재입국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달 초에는 왕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린 한국인 남성 1명이 강제출국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도 베이징 공안이 왕징의 또다른 유흥주점을 단속해 중국인 여종업원들과 한국 남성 7명가량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교민 사회에선 중국 공안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베이징의 한국인 상대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시진핑 총서기 취임 뒤 중국의 사회기강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강제추방되면 중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교민들이나 출장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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