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세율 높다" 45.83%
상하이시가 부동산보유세(房产税) 징수를 시작한 지 2년만에 총 5만채의 주택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보유세는 지난 2011년 1월 28부터 상하이시가 <상하이시 부분 개인주택에 대한 부동산보유세 징수 잠행 방법> (上海市开展对部分个人住房征收房产税试点的暂行 办法)을 통해 시행한 정책이다. 상하이 세무국은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 5만 채 주택이 부동산보유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만 채, 3만 채로, 전체 5만 채 중 90% 이상이 0.4%의 세율로 과세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신화망(新华网)이 2693 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 징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상하이시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 세율이 ‘비교적 높다’고 답한 네티즌은 45.83%인 반면, 32.2%의 네티즌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5%가 ‘합리적인 수준’, 12.12%기 ‘모른다’ 라고 답했다.
푸단(复旦)대 부동산연구센터의 인보청(尹伯成) 주임은 "부동산 가격 인하나 재정 수입 확충에 대한 영향은 작지만 다주택 보유자 등 투기수요 억제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하이 부동산보유세는 △상하이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신규 주택 및 중고 주택 포함)을 소유했거나 외지 주민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보유세를 내야 한다. △주택면적이 1인당 평균 60㎡이 넘을 경우, 초과한 면적에 대해 징수를 하고 반대로 60 ㎡ 이하일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기본 세율은 0.6%로 정하되 구입한 주택 가격이 전년도 신규 주택 평균 거래가보다 2배 높은 가격(세율 분계선) 이하일 경우 세율을 0.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