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아갈때 개인이 반출 가능한 분유는 1인당 최고 2통,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0만홍콩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 2년형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홍콩-대륙 간 세관 ‘2013년 수출입 조례(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일까지 이틀간 홍콩인 26명과 중국인 19명을 비롯해 무려 45명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 분유를 반출하다가 걸려 잡혔다고 신경보(新京报)가 신화사(新华社)의 보도를 인용해 4일 전했다.
이들이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분유는 178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47세의 한 남성은 지난 1일 분유 11통을 반출하려다 들켜 체포된 뒤 그 이튿날 죄를 승인하고 5000홍콩달러를 벌금으로 물었다고 한다.
홍콩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던 것은 중국에서 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으로 홍콩에서 판매되는 수입 분유가 국내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홍콩 내에서 분유 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분유 반출 제한으로 보따리 상인들이 자주 찾고 있는 일부 상가들의 분유 판매량이 최고로는 80% 줄어들었다며 당분간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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