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유가족에 사망 배상금과 의료비용을 합해 총 61만8000위안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났다고 동방망(东方网)가 20일 보도했다.
사고의 가해자인 김 모씨는 작년 8월 7일 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으려다 핸들을 갑자기 트는 바람에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김 씨 차량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전거와 전동자전거 도로까지 돌진해 외손녀를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한국인 최 모 노인의 전동자전와 충돌했다. 이로인해 최 씨는 사망, 외손녀는 부상을 입는 인사 사고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김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유가족은 김 씨를 법원에 고소함과 동시에 사망배상금과 배우자 생활비용에 대해서는 최 모씨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기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심판을 맡은 숭장(松江)법원은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사망배상금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우자는 슬하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가 모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생활비용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유가족에 경제적 배상금으로 61만800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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