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강제보험 도입
중국은 지난 19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를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新华社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범운영 기한이 끝나는 10월1일전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통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통행한 차량에 대해 교통관리 부문은 현자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 1억여대이다.
보험의 책임한도액(사고의 최고 배상금액)은 6만위엔이며 사망이나 장애 발생사고의 경우 최대 5만위엔, 치료비 배상한도는 8천위엔, 재산손실에 따른 배상한도는 2천위엔 등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중 책임이 없을 경우 배상한도는 20%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는 크게 가정용 승용차, 비영업성 승용차, 영업성 승용차, 비영업성 화물차량, 영업성 화물차량, 특종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 8개 종류로 나누고 또 이를 세분화한 총 42종에 상이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그 중 6인승 이하 가정용 차량의 보험료는 1050위엔, 6인승 이하 비영업성 차량은 1000위엔이다. 7월1일 전에 가입한 상업3자책임보험이 만기되지 않았을 경우, 만기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며 운전자는 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만기 후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