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중국 세무당국의 중점조세개혁사항 중의 하나인 현행 생산형 증치세의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에게 가장 낮설은 중국의 조세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생산형' 증치세 제도이다. 이 생산형 증치세는 '소비형' 증치세와는 달리 기업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증치세 매입세액을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해주지 않는 방법으로서,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생산형 증치세를 도입한 것은 두가지 이유에 기인했다.
첫째 재정수입의 안정성 보장, 재정수입 감소방지, 둘째 당시 중국은 투자가 팽창되고 경제가 과열되는 거시적인 경제환경 하에 있었는 바, 고정자산관련 매입증치세의 공제를 허용하는 소비형 증치세에 비해 투자팽창과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형 증치세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 따라 중국 세무당국은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 고정자산에 포함된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및 기초 산업에 대한 투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해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외상투자기업이 수입한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있으나 내자기업이 매입한 고정자산에 포함된 매입증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어 국내시장에서 외자기업에 비해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