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상하이시 환경 대기오염 응급 방안(잠정 시행)>에 대해 소개했다.
잠정 시행안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24시간 대기질지수(AQI)가 201~300 구간에 달했거나 300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 예방 경보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대기질 등급에 따라 마련한 대비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신민만보(新民晚报)는 보도했다.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웨이보, 라디오, TV,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련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질지수가 201~300에 달할 경우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최고 품질의 석탄 사용, 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 코크스, 시멘트 등의 생산업체는 생산제한 등이 요구된다. 포장이 안되어 있는 건축자재, 공사장에서는 나오는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 진입이 금지된다.
대기질지수가 300이 넘을 경우 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 코크스, 시멘트 등의 생산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되며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실외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또 황색표지차량(黄标车, 중국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과 공무차량 중 30%는 운행이 금지되고 폭죽 터뜨리기도 금지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휴교 여부가 결정된다.
상하이시환경보호국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총 90일에서 공기품질이 양호했던 날은 59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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