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 지방 세칙 발표 이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주택 매물량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 양도세가 면제되는 ‘구입 5년 이상의 유일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화망(新华网)은 2일 보도했다.
상하이중원(中原)부동산에 따르면 상하이시 부동산 거래는 3월 한달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매물의 경우는 3월 하순경부터 적어지기 시작해 60% 가량 줄어들었고 3월30일 지방 세칙 발표 이후로는 매물, 집값 등 모두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 양도세가 면제되는 ‘구입 5년 이상의 유일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공급이 부족해서라 아니라 집주인들이 집값에 20% 양도세를 얹혀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원부동산 관계자는 전했다.
지방 세칙 발표 전 133만위안에 내놓았던 양푸(杨浦)구 ‘쓰광이춘(市光一村)’의 55㎡짜리 일반 주택은 지금 145만위안으로 호가가 올라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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