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농민의 토지권익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이 급속도로 토지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허가권을 중앙으로 이관키로 하는 동시에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토지 매각수익금을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해 이주해야 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회보장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토지매각대금 수지 항목을 중앙정부의 재정예산으로 편입시켜 예산의 90% 이상을 중서부의 농촌 낙후지역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방에 '국유토지수익기금'을 설립, 지방정부의 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앞서 지방정부에 위임해왔던 토지사용 허가권을 점차 중앙정부로 이관, 이를 일괄 처리토록 하는 한편 부부장(차관)급 관리를 8개 지방에 토지감독담당관으로 파견, 토지사용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지방에선 토지개발에 따른 수익은 연 6∼10배에 달하는 반면 농경지의 비농업용지 전용을 위한 강제 농지수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토지 없는 농민'들이 대도시의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탕궈잉(黨國英) 연구원은 "토지 매각 및 개발 수익의 분배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현행 토지보상금이 농민의 농업경영 손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실제적 손실을 반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농지 수용시 농민들이 지방정부와 직접 담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토지수용 과정에서 선진국의 토지 및 토지사용권 매매 체계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